부동산 취득세1 7. 부동산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간편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상가, 빌라, 아파트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으로 해당 취득 물건 소재자의 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자기소유 자산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할의 구,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농특세와 교육세가 합쳐져서 부과하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은 완공된 건물분의 2.8% 분양권은 잔금 지급 후 분양가액의 1~3%(1주택기준) 2주택이상으로 취득할 경우는 8% 3주택이상은 12% 오피스텔은 주택수 상관없이 취득가액의 4%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매수시 기타 부대.. 2021.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