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1 6. 분양가상한제 및 공공, 민간택지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20년 7월 29일부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 = 택지비(감정가)+건축비(건물가격)+가산비" 7월 29일부로 시작된 것은 공공분양(LH, SH등) 주택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였지만 민간택지(민간건설사)에도 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산비는 건축할 때 그 대지의 특수성 및 건축자재의 특별화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감안하여 사업장별로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재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된 곳은 대부분 수도권인데 주택가..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