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1 5.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간단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택유형별 1순위 조건 주택유형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은 LH, SH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래미안, 푸르지오, 자이, 더샵 등 민간건설사 시행하여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납입 횟수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24회 투기과열지구 비규제 지역 6개월 이상 6회 국민주택의 경우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으며, 최근 5년이내에 아파트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할 경우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