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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간단정리

by 개으른흑수저우기(개흑우) 2021. 12.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택유형별 1순위 조건

주택유형에는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은  LH, SH등 국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민영주택은 래미안, 푸르지오, 자이, 더샵 등 민간건설사 시행하여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입기간 납입 횟수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24회
투기과열지구
비규제 지역 6개월 이상 6회

   국민주택의 경우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으며, 최근 5년이내에 아파트 당첨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할 경우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이상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을 채우시면 1순위조건에 충족 됩니다.

 

비규제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속하는데요

 

비규제지역의 경우 6개월이상 납입과 6회 이상 납입횟수를 채우시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1회 최대 납입금액 인정액은 10만원이므로 국민주택 청약을 하실분들은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과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5년이내 당첨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자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주택소유와 관계없으며 청약통장 6개월이상 가입기간만 채우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입횟수 조건이 없는대신 주택면적에 따른 예치금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그 외 지역
전용면적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가입기간만 채워져있다면 청약신청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집공고일이 뜨기전에 미리 금액을 채워두셔도 됩니다.

 

추첨제와 가점제 비교

1순위 청약에도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책정됩니다.

 

가점제는 청약당첨자 선정시 높은 점수부터 나열하여 당첨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말그대로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규제 및 비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가점제 추첨제 모두 당첨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85m2 이하 85m2 초과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75% 30%
추첨제 25% 70%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100% 50%
추첨제 0% 50%
비규제지역 가점제 40% 0%
추첨제 60% 100%

다만 85m2이하의 추첨제의 경우 가점제처럼 순위경쟁을 하게 됩니다.

 

1. 무주택자 75%

2. 무주택 탈락자 75% + 1주택 처분 서약자 25%

3. 다주택자 + 처분 미서약자(1번과 2번 경쟁미달시)

 

추첨제의 경우도 18년에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해 주택소유하신분들은 당첨이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정리

1.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2. 1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3.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매달 10만원씩이 좋다.

4. 자신이 청약할 지역의 규제여부를 확인하고 무주택자라면 청약가점 계산하기

5. 무주택자 중 청약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공략하자

6. 1주택이상 가지신분들은 청약당첨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