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1 4. 부동산 세금종류 양도세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보유 이후 다른사람에게 매도시에 발생하는 차익(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집 뿐만 아니라 상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데 양도할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따라서 얼마나 보유하였는지 또 얼마나 차익을 남겼는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게 됩니다. 보유기간 과세표준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3주택 누진공제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26% 36% 4600만원 이하 15% 35% 4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44% 54% 522만원 1억5천 이하 34% 55% 65% 149..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