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잡지식/부동산지식 정보공유

6. 분양가상한제 및 공공, 민간택지 전매제한

by 개으른흑수저우기(개흑우) 2021. 12. 24.

분양가상한제

20년 7월 29일부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 = 택지비(감정가)+건축비(건물가격)+가산비"

 

7월 29일부로 시작된 것은 공공분양(LH, SH등) 주택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였지만 민간택지(민간건설사)에도

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산비는 건축할 때 그 대지의 특수성 및 건축자재의 특별화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감안하여 사업장별로

분양가를 탄력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현재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된 곳은 대부분 수도권인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필수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된 지역은 5년 이내 실거주 요건이 붙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출처 : KB리브온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적용된 주택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달리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기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경우는 근무지 이전이나 결혼 또는 상속, 이혼 등 LH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시세대로 매입해가는 것이 아니라 평균이율 증가분을 고려하여 매입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조합원으로 분양받는사람은 제외 되며 분양권(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만 제한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최대 3년까지 입니다.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3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장애인, 다자녀, 신혼부부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적용되고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3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일 경우 기본적으로 주변 가격에 따라 최소 5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표를 적용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다음과 같다. 

 

조건들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것중 더 긴 기간을 전매제한 기간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출처: 뉴스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가격의 100%이상 일 경우 거주의무가 없으며

 

비규제 지역의 경우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제한도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비규제지역의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청약하기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

1.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차이가 있다.

2. 비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택지에 분양한다면 3년전매제한이 있다.(민간택지X)

3. 전매제한 기간이 짧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이 길 수도 있다. 

4.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