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상가, 빌라, 아파트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으로
해당 취득 물건 소재자의 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자기소유 자산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할의 구,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농특세와 교육세가 합쳐져서 부과하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은 완공된 건물분의 2.8%
분양권은 잔금 지급 후 분양가액의 1~3%(1주택기준)
2주택이상으로 취득할 경우는 8% 3주택이상은 12%
오피스텔은 주택수 상관없이 취득가액의 4%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매수시 기타 부대비용은 생각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오게되면 취득세를 낼때에 곤란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시에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세와 기타비용을 모두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법무사에게 취득세는 카드납부로 하겠다고 미리 말해두면
법무사는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줍니다.
국세청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법무사에게 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상 취득하게되면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되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취득세를 1~3%만 납부하면 됩니다.
번외. 주택수 산정방법
세대당 주택수에 의하여 취득세가 달라지는점을 고려하여
주택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1. 부부가 공동소유 주택
-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산정
(단,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것으로 산정)
예시2.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등)을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경과하면 주택수에 포함 -> 이때 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중과)
예시3. 입주권, 분양권
-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 상관없이 주택수에 산정
그러나 입주권, 분양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님, 실제 주택취득(등기)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단,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산정 제외)
예시4.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포함
다만 사용전까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안됨
종합부동산세(국세)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6월 1일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이 11억이 넘어가면 부과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6억원이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고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가격이 6억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도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잘 활용하여 미리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1. 취득세는 기본 1~3%로 납부(주택가액별로 다름)
2.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일 경우 8%, 3주택은 12%로 중과
3.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1~3%로 취득세 납부
4.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가액이 6억(1주택의 경우 11억)
5.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주택 총합계액이 6억이하이면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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