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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조건강화 대책은?

by 개으른흑수저우기(개흑우) 2022. 1. 11.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담보대출에서 여러 대출상품중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서 현재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위해서는 LTV 60% DTI 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LTV 70% DTI 60% 까지 완화하여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6억미만의 주택만 보금자리론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30년동안 가능합니다.

39세 이하때 대출을 실행하게되면 최장 4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LTV와 DTI의 상세 관련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zypoor.tistory.com/3

2. 규제 및 비규제지역의 DTI,  LTV,  DSR

1.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른 각각 DTI, LTV를 비교한 표입니다. 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매입을 할 경우 전입의무기간 내에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 ▶

lazypoor.tistory.com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도 같이 확인합니다.

소득요건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연8500만원 이하
미혼의 경우 연7000만원 이하
1자녀는 8000만원 이하
2자녀는 9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

위의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가구만 보금자리론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6억이하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대출금액은 LTV 한도에 걸리지 않더라도
3억 6천까지밖에 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받게되면 실거주요건도 함께 붙습니다.

요즘 규제강화로 인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과 관계없이
전매제한과 함께 비과세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요건이 붙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상관없이 이 대출을 실행받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전입 후 1년간 거주하지 않은 게 발각될 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3년간 신규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분양 및 청약 분양가가 6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 승인일 기준 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액, 시세 등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2년 1월 10일자 오늘로 보금자리론에 관한
조건강화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주택구매시 추가주택구매에 관련하여 3년주기로 검증을 하였었습니다.
적발시 1년이내 추가구매한 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을경우 기한이익상실
즉, 실행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3년간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추가구매한 주택 매도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켜 조건을 강화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하여 더욱 강화된 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한층 강화된 대출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추가주택구매를 못하게
강화된 억제정책을 발표하여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