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주택자 분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1주택을 가진상태에서 1개의 주택을 더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주택을 가진자는 적폐로 몰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마저 현금이 없으면
이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21년 12월 경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분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수도권 대부분의 주택들은 9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새로운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좋은입지
지방 및 광역시에서도 상위입지는 앞으로도 분양가 상승과 함께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수는 점차 감소하더라도
항상 유동인구가 많거나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옮겨가려는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더 퀄리티 있고 좋은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앞으로의 주택마련
또는 갈아타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바뀌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왜 생겼나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고싶은 가구의 경우
새 주택취득과 동시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재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시 기존주택을
1년 내에 매도 해야하며
신규로 구입한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하여야만
기존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든 조정지역이든 상관없이
기존주택을 3년내에만 매도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성립됩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집중! 중요!★
1.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2.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조정지역은 실거주 2년)을 채울 것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3년(조정지역->조정지역은 1년)이내에 매도 할 것
만약 위의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고
기간을 넘기거나 채우지 못하고 매도(양도)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이내 이면
양도세는 77%~66% 양도세가 나오며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채웠지만 기존주택을 3년(1년)내에
매도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겨서 매도했다면
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https://view.kakao.com/v/_aLzKb/kpzT7XzXQ5
1주택 집주인, 전세 2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1년'
1주택 집주인, 전세 2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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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정지역에서도 2년전세를 유지하면 1년 실거주 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기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다만 소유와 거주가 분리된 1주택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젊은 2030세대나 아직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의
분들이라면 좋은 입지의 주택을 조정지역에서도 갭투자로
투자하여 내집마련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케이스
저도 여기저기서 공부하며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조건이 따릅니다.
- 기존주택 2년보유(비조정) 또는 2년 거주의무(조정지역)
- 1번 주택과 2번주택 취득간격이 1년이상 되어야 함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케이스별로
자기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CASE 1>
1번주택 취득시 : 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거주
2번주택 취득시 : 조정지역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1년 내 1번주택 처분 2번주택 전입
<CASE 2>
1번주택 취득시 : 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거주
2번주택 취득시 : 비조정지역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3년 내 1번주택 처분
<CASE 3>
1번주택 취득시 : 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거주
2번주택 계약시(분양권계약/주택매수계약) : 1번주택 조정/ 2번주택 비조정
2번주택 취득시(잔금/등기일) : 2번주택 조정으로 승격/ 1번주택 조정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3년 내 1번주택 처분
<CASE 4>
1번주택 취득시 : 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거주
2번주택 계약시(분양권계약/주택매수계약) : 1번주택 조정/ 2번주택 조정
2번주택 취득시(잔금/등기일) : 2번주택 조정/ 1번주택 조정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1년 내 1번주택 처분 2번주택 전입
<CASE 5>
1번주택 취득시 : 비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보유
2번주택 취득시: 비조정지역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3년 내 1번주택 처분
<CASE 6>
1번주택 취득시 : 비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보유
2번주택 취득시: 조정지역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3년 내 1번주택 처분
<CASE 7>
1번주택 취득시 : 비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보유
2번주택 취득시: 2번주택 조정지역 / 1번주택 조정지역으로 승격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1년 내 1번주택 처분 2번주택 전입
<CASE 8>
1번주택 취득시 : 비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보유
2번주택 계약시(분양권계약/주택매수계약) : 1번주택 비조정/ 2번주택 비조정
2번주택 취득시(잔금/등기일): 2번주택 조정지역 승격 / 1번주택 조정지역 승격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3년 내 1번주택 처분
<CASE 9>
1번주택 취득시 : 비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특례요건 : 2년보유
2번주택 계약시(분양권계약/주택매수계약) : 1번주택 조정지역 승격/ 2번주택 비조정
2번주택 취득시(잔금/등기일): 2번주택 비조정 / 1번주택 조정지역
-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 3년 내 1번주택 처분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규제와 세금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부동산매수나 매도하지 않더라도
감을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부동산시장흐름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로써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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